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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법률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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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및 경제협력 자문
스위스, 독일, 영국 등 주요해외국가들의 법무법인 네트워크와 협업하는 (주)미래를만드는사람들 EU법률경제연구소의 화의조정팀과 국제계약을 위한 협상단계부터 신용장 개설 및 계약서 작성에 이르는 단계에까지 자문을 받는다면 모든 예상가능한 분쟁이 미연에 방지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창출해 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법적자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경제자문팀의 조언으로 귀사의 비젼을 현실로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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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 문제점에 대한 정의
(주)미래를만드는사람들 EU법률경제연구소에서 말하는 국제계약상의 문제점은 수출입 (무역)계약시 신용장 (L/C)개설, M&A 계약서 작성, 해외업체에의 취업계약 작성, 기타 해외업체와의 거래시 발생하는 문화차이 및 법제도등의 차이로 발생하는 제문제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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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 분쟁의 주요원인
감정문제가 주원인
국제간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분쟁의 원인은 대부분 자존심이나 개인의 감정이 손상을 당했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년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독일 Bonn대학 교수의 이론처럼 기업들은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게임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서로 피해를 보는 감정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 분쟁의 주원인이다.
커뮤니케이션의 부족
감정문제가 기본이 되어 분쟁이 발생하고, 여기에 당사자들의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막힌다는 점이 분쟁을 격화시키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 특히, 해외업체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독립된 전문가가 없는 중소업체의 경우 협상대상자는 CEO자신이거나 또는 국내영업상무가 해외무역까지도 전담하게 되어, 해외 파트너업체와의 체널이 막혀 버리는 것이 다반사이다.
CEO자신이나 영업이사 등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제 3자적입장에서 문제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대기업의 경우에도 유사하다.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도 해외업무를 전담하는 팀장이 처음부터 모든 결정을 직접내리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통로가 막히는 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복잡한 이해당사자들이 다수인 점
국제분쟁의 또 다른 장애요인은 이해당사자들이 다수인 점이다. 먼저, 분쟁의 직접당사자 2명, 분쟁당사자의 주거래은행 2개, 그리고 분쟁당사자의 법률대리인 2명까지 총 6개의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이해관계에 얽매여 아무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
문화 및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국제거래에서는 문화와 제도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그것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떻게 다른지는 아무도 설명해주지 못한다. 우리 모두는 문화가 서로 상이하고 제도가 다르다는 알고 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이 분쟁에 휩싸이게 되면, 상대방의 문화나 제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상대방측이 자신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대방측에서도 간절히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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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 분쟁 해결의 방법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국제분쟁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분쟁을 담당할 변호인을 구하게 된다. 변호인을 구하는 이유는 우선 법과 계약내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되었다는 점을 호소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은 지극히 정상적이며 또한 변호인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상 분쟁의 해결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실익이 없다. 변호인 수임료는 보통 소송가격(소가)의 일정비율을 요구하거나 또는 유능한 변호사의 경우 실제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배상가격보다 소송비용이 더 드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였다 해도 그 변호인이 자신을 변호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하므로 선임하는데 주의를 요한다.
화의나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감안하건데,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상대방과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분쟁당사자간에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 최선이다.
상대방과의 해결책을 추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담당자는 분쟁당사자보다는 제 3자가 좋으며, 변호인과 함께 화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다. 국제화의나 조정을 이끌어 내는 전문가를 찾아서 문제를 분쟁당사자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신속하게 이끌어 내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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