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개의 소관법률 (2006년 소비자보호법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로 이전 됨)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목표로 중소업체의 시장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기존 시장진입자들의 불공정한 담합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법 개선법률연구-
㈜미래를만드는사람들 해외법률경제연구소에서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의 집행과정에서 들어나는 개선점들을 찾아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연구진들은 기업현실에 맞는 제도와 법안을 찾기 위해 국내외 공정위법을 비교연구하고 있습니다.
-규제보다는 지원과 발전촉진을 위한 공정위법연구-
㈜미래를만드는사람들 해외법률경제연구소는 기업규제일관도의 현정책에서 벗어나 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공정기업의 선정에 그치지 않고, 투자유치와 해외유망 기업과의 B2B등의 지원을 위한 공정위법 위해 필요한 모든 연구를 진행해가도록 할 것입니다.
-과징금 부과보다는 기업현실에 맞는 개선책 제안-
공정위법은 법위반 사례를 발굴하여 과징금 부과등 엄격한 규제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법을 비롯한 이른바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의 법을 아무런 비판도 없이 수용하여 적용한 결과입니다. ㈜미래를만드는사람들 해외법률경제연구소는 한국의 제도와 문화가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 역수출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같은 규제일변도의 공정위정책에서 벗어나 기업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데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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