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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9개의 소관법률 (2006년 소비자보호법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로 이전 됨)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목표로 중소업체의 시장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기존 시장진입자들의 불공정한 담합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법 개선법률연구-
㈜미래를만드는사람들 해외법률경제연구소에서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의 집행과정에서 들어나는 개선점들을 찾아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연구진들은 기업현실에 맞는 제도와 법안을 찾기 위해 국내외 공정위법을 비교연구하고 있습니다.

-규제보다는 지원과 발전촉진을 위한 공정위법연구-
㈜미래를만드는사람들 해외법률경제연구소는 기업규제일관도의 현정책에서 벗어나 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공정기업의 선정에 그치지 않고, 투자유치와 해외유망 기업과의 B2B등의 지원을 위한 공정위법 위해 필요한 모든 연구를 진행해가도록 할 것입니다.

-과징금 부과보다는 기업현실에 맞는 개선책 제안-
공정위법은 법위반 사례를 발굴하여 과징금 부과등 엄격한 규제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법을 비롯한 이른바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의 법을 아무런 비판도 없이 수용하여 적용한 결과입니다. ㈜미래를만드는사람들 해외법률경제연구소는 한국의 제도와 문화가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 역수출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같은 규제일변도의 공정위정책에서 벗어나 기업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데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문의는 ㈜미래를만드는사람들(fidesindeo.co.kr) 서울사무소 전화 02-716-4687, 또는 웹메일(클릭)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립니다.(상담은 유료입니다.) 해외사례연구(입법례, 법비교, 판례연구 등) 및 외국법무법인과의 Joint Venture 설립문의도 위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미래를만드는사람들 법률경제연구소에 귀속되어 관련법의 보호를 받으며 이에 위반시 형•민사상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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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하나로텔레콤 계열사 인건비 지급 300
60 현대오일뱅크와 인천정유 업계의 군납유류입찰 담합 373
59 현대차, 기아차등 자동차업체의 납품단가 인하 강요행위 321
58 도시산업개발 등 부동산 분양 임대업자의 허위 과장광고 373
57 현대홈쇼핑의 관악유선방송국 인수 528
56 동양그룹의 자사계열사에 주식등의 자산을 지원한 행위 253
55 풀무원 수입콩을 국산 100%라고 허위표시 345
54 끼워팔기 246
53 대형유통사의 재고 떠넘기기 286
52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의무 위반 268
51 페인트 업계 가격인상 담합 443
50 SK㈜,인천정유 인수 합병 291
49 엔시소프트 등 11개 게임업체의 약관과 운영정책 394
48 열연시장에서의 포스코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283
47 대기업의 부당거래거래행위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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